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법인 설립 과정의 적폐와 비리를 없애 지역 기업가와 외국인 기업가 모두에게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싱가포르 법인설립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기 단계는 간단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선택 가능한 법인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신규 법인은 ACRA(싱가포르 기업청)에 등록 시 민간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ies)의 형태로 등록합니다. 이 경우, 기업의 부채와 손실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은 그들이 소유한 지분에 따라 제한되며, 기업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민간 유한회사는 싱가포르 회사법(Singapore Companies Act)에 따라 규제되며, ACRA 및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 회사명 – ACRA의 승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 주주 – 적어도 한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 서기 –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 이사 – 최소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 납입 자본금 – 최소 금액은 S$1입니다.
• 회사 주소지 – 실제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ACRA는 Bizfile을 발급합니다. 이 전산화된 보고서는 사업자 등록번호(UEN), 법인설립일, 주주 등으로 구성된 사업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Bizfile은 법인 계좌 개설, 라이센스 및 허가 신청, 파트너십 제휴 등에 사용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 법인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은행과 국제 은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법인설립 후 추가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 ACRA는 공식 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에 표기해야 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할당합니다.
• 허가 및 라이센스 – 일부 사업 영역은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영역에는 비디오 회사, 여행사, 사립학교, 주류 공급업체, 대부업체, 은행, 금융 컨설턴트, 수입업자, 도매업자 및 주류 판매업자가 포함됩니다.
• GST 등록 –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GST) 등록이 필수입니다.
• CPF 등록 – CPF는 의무 연금 기금 시스템이며, 이에 따라 고용 기관과 싱가포르 시민/영구 거주 직원이 이 기금에 대한 월급의 일부를 분담합니다.
• 근무 시간 – 사무실 주소와 근무 시간(평일 3시간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 세관 등록 – 주요 비즈니스 활동이 수입 또는 수출인 경우, 싱가포르 세관에 회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피어슨파트너스의 법인설립 전문팀은 전체 회사 설립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요구사항과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