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비즈니스 센터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낮은 규제, 그리고 빠른 소요시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절차라도 기본적인 법적 준수사항과 설립 요구사항 등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는 기업 규제 당국으로, 법인 등기소(Company Register)를 관리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ACRA의 규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법인설립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인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에는 최소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란 싱가포르 시민/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EP/EntrePass/DP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법인설립을 하고 이사진에 싱가포르 거주자가 없는 경우, 현지 대리이사를 고용하여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최대 50명의 주주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개인, 법인, 신탁회사까지 가능하며, 외국인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설립일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서기를 고용해야 하며, 서기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법인의 이사가 서기로 임명될 수 있으나, 해당 법인의 단독 이사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며, 서기가 공석인 기간은 6개월을 넘겨선 안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은 S$1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설립 후 언제든지 추가로 납입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제 사무실 주소지(사무실 또는 자택)가 필요하며, 우편함 주소(P.O. Box)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HDB의 Home Office Scheme에 따라,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HDB와 개인 사유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지를 사업주소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주 또는 거주자는 HDB의 승인을, 사유지 소유주는 URA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단일 17%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낮은 법인세와 함께 다양한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은 과세소득 첫 S$300,000 중 S$200,000의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낮은 법인세율과 함께, 싱가포르는 양도세와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아 기업에게 유리한 경제환경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첫 단계는 적절한 법인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인명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BizFile+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승인된 법인명은 최대 60일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법인명의 승인 여부는 대체로 몇 시간 안에 결정되지만,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여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사용 중이거나 예약되어 있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법인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내부 통제, 지배 구조, 주주 및 운영에 관한 법적 문서입니다. 법인설립 시 제출이 필요하며 몇 가지 예시 정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업종
* 법인 주소지
* 주주 세부사항
* 이사 세부사항
* 서기 세부사항
* 정관
* 회계 연도 마감일(FYE)
1. 법인설립 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싱가포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ACRA로부터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 이메일에는 회사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공식 인증서로 간주됩니다. 하드카피 형식의 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지만, 희망하는 경우 ACRA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S$50가 발생합니다.
2. Bizfile
법인설립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인 Bizfile이 발급됩니다. BizFile+를 통해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법인명(해당하는 경우)
* 법인명 및 등록번호
* 법인 주소지
* 법인설립일
* 주주 세부사항
* 이사 세부사항
* 서기 세부사항
* 업종
* 납입자본금
싱가포르에서는 법인계좌 개설, 사무실 임대, 전화/인터넷 서비스 가입 등 모든 법적 계약 시 위에 언급한 전자형식의 법인설립 증명서와 Bizfile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계약서 (Shareholder Contract)
주주계약서는 정관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의무적으로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기업 경영의 규범과 기준을 명시하고 이사진/경영진과 주주 간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주주계약서는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관에 가치를 더하며 원활한 경영과 회사 내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라이선스 취득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운영 전 라이선스 및 허가 획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GoBusiness Licensing portal을 통해 간편하게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절차와 비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사업의 경우 'Guided Journey' 기능을 활용하여 필수 라이선스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Corpass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다른 업종은 'Use Self-Service'를 통해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uide Journey' 기능은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GST 등록
법인의 연매출이 S$100만 이상이거나 향후 12개월 동안 S$10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RAS에게 상품용역세(GST)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
상표는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그래픽 형식으로 상표 등록을 위해 싱가포르 IPOS(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은행계좌 개설
싱가포르 은행인 OCBC, DBS, UOB뿐만 아니라 Standard Chartered, HSBC, CITI, KEB 하나와 같은 외국계 은행계좌도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 개설 가능합니다.
도메인 선정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BizFile+를 통해 SGNIC(Singapore Network Information Centre)에 최대 5개의 도메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도메인 주소는 ".com.sg" 또는 ".sg"로 끝나야 합니다.
세관 등록
ACRA는 싱가포르 세관과 협력하여 상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들의 세관 계정 활성화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규 기업은 TradeNet®에서 UEN Custom Accounts을 사용하여 수입, 수출, 환적을 위한 허가 또는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많은 우수 기업가들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배경에는 싱가포르가 제공하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제 기반 뿐 아니라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