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위해 ABC Consulting Pte. Ltd. 이라는 이름의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던 중, 개발 엔지니어들의 사무실 용도로 한 상업시설을 매입하였다.
어떠한 이유에서 2년이 채 안되어, 기존에 매입한 상업시설을 매각하게 된다.
시세차익은 총 2백만 달러로, ABC Consulting 회계사는 이 차익을 자본이득 (Capital Gain)으로 구분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단기 투자/거래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 (Commercial purposes)의 자본을 매각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상업적 목적 예시 - 회사 제품 재고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매입)
또한 차익으로 벌어들인 2백만 달러 중 일부는, 최초 상업시설을 매입할 때 받았던 단기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였다.
이 경우, 염두해야 할 싱가포르 부동산의 세법적 이슈 및 감면제도는 무엇일까요?
싱가포르의 상업시설을 일정기간 소유 후, 매각할 경우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1-2년 사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 후, 매각한 경우라면 매각가격 혹은 시장가격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10%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동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제개발청 (EDB)에서 LIA 라는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상업시설을 매입/매각할 경우, LIA 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LIA 감면제도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이미 완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BC Consulting의 경우 상업시설을 신축한 것이 아닌, 단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LIA 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BC Consulting은 매각으로 2백만달러의 차익을 얻었지만, 회사 내 회계사는 이를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법인 매출에 포함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는 거래목적이 아닌 실소유 목적의 자본을 매각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식거래를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주식 매도에 대한 차익은 17%의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무역회사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Warehouse를 장기간 사용 후 매각하는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ABC Consulting은 상업적 목적으로 (직원들의 사무실 용도) 부동산을 매입하였지만, 매각 시점에서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해당 부동산 소유기간이 총 2년 이하로, 소유한 기간이 다소 짧습니다.
두번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단기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ABC Conusulting이 애초 해당 부동산을 장기간 소유할 목적보다 시세 상승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정황으로, 싱가포르 국세청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2백만달러의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도로 매입한 부동산이라고 할 지라도, 상황에 따라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싱가포르의 부동산 매각
전, 관련 싱가포르 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잘 활용할 줄 안다면, 불필요한 세금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 및 부동산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피어슨파트너스 부동산 전문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